양주시 단독주택 3회차 경매 예정
유치권 신고된 물건…주의점은
[영상=윤병찬 PD]
유치권 신고된 물건…주의점은
[영상=윤병찬 PD]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괜찮은 물건을 보다 저렴할 수 있게 살 수 있는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만 특정 물건이 계속 유찰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최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장점이 많은 물건이지만 유찰이 반복된 이유도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약 2억2300만원입니다. 두차례 유찰되며 최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이 됐는데요. 올해 9월 말 첫 경매가 진행된 이 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약 4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번 연속 유찰되며 오는 12월 5일 진행되는 3회자 경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 4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물건 내역을 보면 대지는 약 130평, 건물면적은 1층과 2층을 합쳐 약 50평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승인받은 준공 2년차 신축 주택인 만큼 깔끔한데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한 단독주택 전경. [부동산360 갈무리] |
다만 이 물건은 ‘유치권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현재 공사대금 2억3200만원에 대한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입니다. 직접 찾아간 이곳에선 현장을 점유한 유치권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입찰을 도전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할까요? 적정한 낙찰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