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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야말로 허를 찌른 ‘기습 공격’이었다. 일본 스케줄을 앞두고 출국 전날 저녁 그룹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는 해지 통보를 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계약 해지’의 원인이 소속사 측에 있는 만큼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입장은 다르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측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요계와 법조게에선 관계자들은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기존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자 전례없는 일”이라고 본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귀책사유를 다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공한 것”이라며 “뉴진스가 선제 공격을 했으니 어도어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뉴진스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판사 출신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무소송)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선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뉴진스의)계약 해지 통지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정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또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하지만 어도어 역시 벼랑 끝 상황은 아니다. 법조계에선 어도어가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 뉴진스가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귀책사유인지를 법원에서 가려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어도어 뉴진스를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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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
양측의 법적 분쟁으로 돌입하면 위약금 문제도 다시 거론된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어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상 산식을 적용하면,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 법원에서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책임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판단하면 뉴진스는 정말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가요계와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분쟁을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한 팀의 아티스트를 데뷔시키기까지 많게는 100억원, 평균 수십억원대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점을 인정받는 추세”라고 했다. 뉴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규모는 양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뉴진스의 선공 이후 양측의 문제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됐다. 현재 멤버들이 예정된 모든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한 데다, 기자회견 당시 “늘 응원해주시는 광고주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전해드리고 싶었다. 저희는 계약 해지로 다른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 만큼 어도어의 향후 행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리라는 시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7개월간 오랜 갈등과 분쟁을 겪으며 그 사이에 낀 뉴진스를 향한 동정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게다가 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정서법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로선 (어도어의) 고심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