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사업 개발업체 진상조사 촉구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 불법 투입 의혹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이하 KOGIA)는 3일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KOGIA는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 및 해양공사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근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 ‘순이 1006호’가 불법으로 투입, 설치시공 업체가 선박법의 ‘카보타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카보타지 규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 사용이 원칙이다. 외국 선박이 사용될 시 해수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불법 선박 탑승자들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박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로 순이 1600호를 이동한 설치시공업체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에는 목포 해양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합동으로 해당 선박에 승선해 합동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투자자인 태국 비그림파워의 계열사가 근질권 설정을 통해 개발업체 주식 100%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KOGIA는 최근 의혹들에 대해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이 신속히 사건을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국 업체가 또다시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산자원부 입찰에 참여한 점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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