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7일 오후 7시 전후 진행”
“국회의장과도 혐의해야 한다”
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추진도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판단,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도대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반란 의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준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 특정은 못하지만 오후 7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5일) 0시 50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당 이탈표 관련 전략에 대한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저쪽(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지 않나”라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니 집단으로 투표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어 “(그렇게 한다면) 전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가 상당히 균열돼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반대한다면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이고 납득·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했기 때문에 18명이 본회의장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닌가”라며 “그때 계엄을 멈춰 세워야 한다 판단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께 찬사를 보내고 싶고,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냐는 질문에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실존적 고뇌에 빠져 있다”며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당론으로 (탄핵안에) 반대하자고 결정한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투표장 들어가지 않는 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강압”이라며 “고민에 빠져 있는 의원들이 많다. 여당 의원들 얘길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 그대로 위헌적 계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 계엄을 무효화시켰던 표결 현장에 18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했던 심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며 “그게 정치지도자로서의 덕목”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대표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 대표가)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다. 사족을 달아놨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당의 당론 결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왜 사전에 얘기 안했냐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부차적인 것인데, 주로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당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거고 의견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상설특검 추진 계획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보고, 논의될 것”이라며 “12월 10일 상설특검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이 아니라 상설특검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일반 특검을 하면 대통령 본인 수사하자는 건데 거부권이 뻔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