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사진]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법원에서 최종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담당 검사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당시 예비후보)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에서도 비공개 여론조사를 은유나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으로 미뤄 이 정도 게시물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올렸다”며 “앞으로는 절대, 작은 실수라도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우세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특보’가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프로필을 소개한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경력 표기를 잘못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주거(원룸) 등 편의를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보좌진 2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돼 기소될 경우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