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링크를 클릭해 한 밴드에 입장했다.
해당 밴드에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H씨는 A씨에게 주식을 추천하면서 M사 아시아지부장 선거에서 본인에게 투표해달라며 M사 주식거래앱 설치를 권유했다.
H씨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싸게 배정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A씨는 30만원을 투자해 이를 소액의 수익과 함께 상환 받았다. 이후 H씨는 다시 투자를 제안했으나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H씨는 5000만원을 빌려주며 1억원의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몄다. 이달 초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H씨는 대여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했고, 이에 A씨가 5000만원을 입금하자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제야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금감원에 문의를 하고 사기 행각을 인지했다.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주식 강의, 재테크 책 무료 제공 등으로 투자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에는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사 사칭 불법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해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