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 부수고 국회의원 다 끄집어내’ 지시했다” 檢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2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지난 14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의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하는 위치였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됐고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 하는 증언이다. 곽 전 사령관의 이같은 증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국회 장악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2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내란죄’ 성립의 중요 근거가 된다. 형법 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국헌문란에는 국회,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기능 무력화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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