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용품 비싼 이유 있었네…‘온라인 최저가 강제’에 공정위 제재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테니스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앨커미스트등 3개 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테니스용품을 살펴보는 소비자의 모습.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이들 업체는 해외 본사·제조업체로부터 라켓, 볼,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도·소매 거래처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다. 제시한 가격을 벗어난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아예 계약서에 재판매가격 준수 규정을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 업체는 2024년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10월께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업체에 공표했다. 계약서상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장하는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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