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당시) 국무회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 주재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에 열렸으며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를 단 5분 만에 마친 바 있다. 계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고,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불참했으며, 회의록이나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없었다.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그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국무회의와 관련해 부서(副署)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건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국무회의가 아니라 잡담 내지 간담회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잡담이라는 것은 지나치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였다”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당일 국무회의에 관한 문제를 수사 중인데,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