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가족친화 기업에 세제 혜택·인센티브 제공
통계청 추산 합계출산율 예상치 0.68→0.74명
“일하는 모든 부모 보편 일·가정양립 제도구축”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7일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가운데 147개를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이날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또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 후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고위는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면서 예비인증, 인증, 선도기업이라는 단계를 만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생활 양립 문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예비인증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선도기업 대상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고위는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산후도우미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0.74명”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대비 2520명(13.4%) 늘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의 최고 증가율이다. 지난 9월에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3530명 늘어난 뒤로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0.74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