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 ‘변화’가 성장 동력”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2024년 매출 300억원 돌파
헌재 유류분 소송 이끌어 큰 변화
입법지원팀, 플랫폼·공정거래팀 출범



“불확실성의 시대, 변화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신인입니다. 린 구성원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가 전례없이 출렁이는 시대에 로펌이 살아남을 방법은 ‘빠른 변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로펌이다. 매년 2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올해 매출은 이미 3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 12월 한국 변호사 8명이었던 린은 약 7년 만에 한국 변호사 120명, 외국 변호사 16명을 포함한 총 150여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설립 초반 ‘금융 전문 변호사’ 출신 임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부띠끄 로펌’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명실상부 종합로펌이다.

민·형사, 행정 등 일반 송무는 물론 기업자문, 금융, 기술·방송·통신(TMT), 지식재산(IP), 조세,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건설·부동산, 도산, 인사·노무(HR), 중대재해 대응, 공정거래, 자산관리, 국제업무 등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팀을 갖췄다. 3월에는 서울 서초동 316타워 빌딩으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5월에는 특허법인 린을 출범시켰다.

임 대표 변호사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2025년에는 유한회사 체제 전환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로펌 대형화에 따라 각 변호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 운영을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국내 6대 로펌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5곳 모두 유한회사 체제다.

2024년에는 굵직한 사건을 맡아 해결하며 업계와 대중에게도 각인됐다.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유류분 소송이 대표적이다. 유류분 제도는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임 대표변호사는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적·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는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해 래몽래인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8월에는 티몬·위메프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도 한창이다. 9월에는 입법 지원과 국정감사 대응을 담당할 GR팀(입법지원팀), 플랫폼 산업규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공정거래팀도 출범했다.

기존에 강점을 가진 자문 분야에서 한발 더 나아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임 대표변호사는 “규제 산업은 중복 규제, 그림자 규제, 포지티브 규제 등 과도한 규제가 기업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규제 당국과 규제를 받는 산업·기업 간 가교 역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로펌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확보다. 대형화 및 전문화가 필연적이라 판단해 분야별 전문가와 스타급 변호사 뿐 아니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팀 단위’ 영입,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신입변호사 채용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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