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27일 입법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내년 4월2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하위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세부사항 규정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의 세부사항 규정 ▷계좌 지급정지 세부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의 제한기간 범위에서 금융위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하고,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감면하는 식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예외항목도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①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②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③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했다.
과태료 기준금액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설정했다.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했다. 또,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하거나,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않은 자, 금융위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억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②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③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해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과태료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800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정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