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420m, 103층)·청라시티타워(448m)
서울지방항공청, 높이 변경없이 원안 유지 결정
서울지방항공청, 높이 변경없이 원안 유지 결정
![]() |
송도6·8공구 랜드마크타워<위>·청라시티타워<아래> 조감도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로 각각 건립될 초고층 건축물 높이가 변경 없이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서울지방항공청(이하 항공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 높이 420m(103층) ▷청라시티타워 높이 448m 원안대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의 관제 관련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비행절차가 가능함에 따라 약 1년 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내년말 비행절차 변경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이 추진된다.
또 항공청에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비행절차 변경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비행절차 협의로 입찰 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항공청의 비행절차 변경 추진에 따라 LH는 입찰 절차를 재개해 내년 1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디자인공모가 진행 중인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도 이번 용역 결과로 원안대로 높이를 유지하게 돼 대한민국 관문을 상징하는 아이콘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