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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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계별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 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산모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한다. 산모의 친정어머니는 가족으로 간주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체계는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으로 구축했다. 기존 12개 심사기준 중 육아친화 핵심지표인 4개만 충족해도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정성지표 등과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기업’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증기업의 법령위반 여부, 제도운영 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구직자 대상 인증기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현재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료 감면, 정부조달 가점 등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간의 자발적인 경영문화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가시적 성과 도출에 역점을 두고 기발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