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멸 마일리지 돌려달라”
1·2심서 항공사 승소…“재산권 침해 아냐”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항공사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 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공사의 승소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갈등은 항공업계가 2010년에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면서 생겼다. 당시 항공사는 2008년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가 2019년 1월 1월에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반발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 소멸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 ] |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부장 이상현)는 2020년 7월, 항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긴 한다”면서도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소비자단체)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부장 이정민)도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이 아니다”라며 “해당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긴 하다”면서도 “이익의 불균형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항공사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