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최종결과 발표
부실 우려 업체 30곳 집중 점검…48건 위반 사항 적발·조치
부실 우려 업체 30곳 집중 점검…48건 위반 사항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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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점검사항)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 대상 50~100만원의 과태료와 유지관리 업체 대상 15~30일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18만8000원/대)를 공표하고 있지만,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2023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