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율 13%대로…역대 최고치 경신

1년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뛰어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 12조2105억
높은 조달금리 등에 신규 취급은 축소


대부업체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 6월 말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3%대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10.9%) 대비 2.2%포인트(p) 오른 수치로 지난해 12월 말(12.6%)보다는 0.5%p 상승했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2021년 말 6.1%에 불과하던 대부업자 연체율은 2022년 말 7.3%로 오르더니 1년 6개월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대출 유형별 연체율을 보면 담보대출이 17.3%로 6개월 전보다 0.3% 상승하며 전체 연체율 상승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도 0.9% 오른 8.8%를 기록했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14.0%에서 6월 말 현재 13.7%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말 21.7%이었던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말 기준 18.1%로 떨어졌다.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3041억원 감소했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이 축소한 영향이 컸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이 4조8073억원, 담보대출이 7조4032억원이다.

대부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6개월 새 1만4000명 가량 줄었다. 대부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1719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0곳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과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지도와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한편 대부계약 과정에서 악질 추심이 이뤄진 불법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불법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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