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덜어준다…완화조치 1년 연장

올해 10월 말까지 임대료 부담 1294억원 경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용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2025년 6월 말까지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연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다.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각 재산가액의 3%→1%, 5%→3%) ▷연체이자율 인하(재산가액의 7~10%→5%) ▷임대료 납부 유예 등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1294억원 경감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 단축(5일→3일 이내)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단축(7일→5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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