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기초수급자 등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소액 취약 채무자 채무면제안 신설
신속채무조정 특례·사전 채무조정 특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서민과 자영업자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 상환 유예 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못하면 원금이 전액이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장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 취약 채무자 채무면제안이 신설됐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상환 부담 경감 폭을 확대했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15%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그간 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의 조속한 재기를 위해 원금 감면까지 조치를 넓혔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 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연 3.25%의 최저이자율을 적용한다.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를 일시에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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