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기 전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안세연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직후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며 “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기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발부한 영장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말이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국가 원수”라며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