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 30일 열린 ‘2025년 경북 교육 추진 방향 설명회’ 기자회견에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병진 기자]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최근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30일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2025년 경북 교육 추진 방향 설명회’ 기자회견에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번 구형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라며 “그거는 검찰에서 보는 견해”라며 사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돈을 받은 그런 내용도 아니다”며 “우리 직원이 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준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돈을 주면 협박이든 사정이든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을)주면 안 되는 일인데 직원들이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 뇌물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돈이 건너간 과정에 대해서도 “저하고 협의를 했거나 또 제가 줄 돈을 줬거나 뭐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기소된 선거법 관련해서도 “제가 지시를 했거나 그래서 실제 무슨 움직임이 있었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무죄를 다루는 이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해서 그걸 범죄라는 게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끝까지 무죄임을 적용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흔들림 없이 교육감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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