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 1·2호 선정…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20→10%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2배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12.19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 2호로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철폐안 1, 2호는 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 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채택한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아트로포레스트 1층 공실 상가 모습. 헤럴드DB


하지만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제도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 가량 늘어난다.

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나 업종별 규제 해결 방안, 서울시가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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