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정치판 사이 부당거래” 비판
“불구속수사 보장돼야…尹과 교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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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청)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 사이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 통해 영장 발부받았다”라고 비판했다. 체포영장에 명기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문구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취재진과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세 번, 출석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만 직무가 정지돼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거듭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비판했다.
또 “이게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굉장히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동원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저희도 그것을 따져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찾은 것이 ‘강성 지지층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과 별도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특별히 교류하는 건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