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A]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가 “때로는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는 소추권자가 하는 건데 피청구인을 공격하는 것만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계엄령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을 유발한 쪽은 얘기를 안 하고 폭행한 쪽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때로는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최소 180일 동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신속이란 이름으로 졸속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공정하고도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며 “ 윤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소추하려고 하는데 헌재가 180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며 “3심제 같으면 2심, 3심에 가서 회복할 수 있지만 단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