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이첩에 대해선 “공수처가 조사” 선 그어
尹측 “무슨 공사 하청 주냐” 반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했다. 이 차장은 “어젯(5일)밤 9시께 국수본에 집행 지휘를 했다”며 “체포영장 시한은 6일까지지만 판사 허가를 받아 더 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유효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집행 당시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대통령경호처) 협조를 기대했다”며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자제해서 집행했던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집행의 전문성은 당연히 없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관의 인력, 장비, 경험은 당연히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검경에 이첩하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에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엔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직접 소통한 일이 있는지에 관해선 “공수처장이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에서 중단했다.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만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의 방침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을 주냐”며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나”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