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지자체 평가에도 반영

환경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훈령 행정예고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 또는 반입 제한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적을 업무 평가에 반영한다. 중앙 정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훈령이 행정 예고됐다.

지침 제3조에 제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공기관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7조 중 ‘정부업무평가에’를 ‘정부업무평가 및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로 수정했다.

환경부는 “훈령의 주요 내용이 단순 권고 형식으로 돼 있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이행 가속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신설 조항은 공공기관장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7조에서 지자체 합동평가에까지 이행 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설 조항은 공공기관장에게 사실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이다.

당초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됐고, 2023년 11월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면서 두 지역마저도 제도 시행이 중단됐다.

당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며 획일적인 일회용품 규제에서 벗어나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민간에는 자율을 강조함에 따라 정책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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