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연장…집행은 경찰에 일임

공수처 무용론·특검여론 커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윤호·안세연·이용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특검 출범을 촉구하는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경호처 협조촉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보다 경찰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한계를 느끼고 한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그간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론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윤 대통령의 사건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가져왔다. 당시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달리, 검찰의 반발이 특히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데다 더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단독으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경호처의 ‘결사항전’ 의지가 더 강해진 마당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체포영장 집행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더라도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이 영장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사면초가’ 위기의 공수처가 결국 경찰로의 영장집행 이첩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또 “어느단계가 되면 검찰에 수사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 산재됐던 12·3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의 일원화에 사실상 실패한 만큼, 결국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았을 당시부터 수사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한다고는 했지만 처·차장 포함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과하며 지난 2021년 설립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은 총 5건에 불과했다. 기소 건 중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한편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일임)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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