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방역 미흡사항에는 별도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조치에 나선다. 각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소규모 토종닭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


중수본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15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14곳(93%)에서는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지 않은 곳도 13곳(87%)으로 파악됐다.

12곳(80%)은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했고, 9곳(60%)은 출입기록부와 소독 실시 기록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해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를 감액한다. 농장 출입구에 차량용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20%를,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를 지연한 경우 10~60%를 각각 깎는다.

이번에 역학조사를 한 농장 15곳 중 한 곳은 보상금을 45%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중수본은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9건이 확인됐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가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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