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후보자 2인 추천 의뢰해야”
“후보자 2인 추천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특검후보자(상설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달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같은 달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음에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