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논란 생각도 못했는데…골치아픈 헌재 [세상&]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기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4일 진행 예정인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내란죄’ 논란이 불거지자 헌법재판소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가 소추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1차, 2차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탄핵소추 사유서에 담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개로 압축했다.

국회 측은 각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헌법 위반’으로 한정하고, 내란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는 핵심 소추 사유’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 반복해서 선을 그었다. 또 탄핵 소추 사유 변경으로 위해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입장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확립된 선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소추의결서에서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소추의결서에 분류된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반발을 표하면서 현재 또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안전 관리를 위해 탄핵 심판 방청권을 현장 배부하지 않고 온라인 추첨으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방청석 104석 중 30%를 온라인을 통해 추첨한다. 천 공보관은 “탄핵 심판 집회 등으로 장외가 혼란스러울 우려 때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차 변론준비기일 때도 현장방청권을 배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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