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교사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교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지만, A 씨 역시 파면 혹은 해임이 의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지난해 학교 측의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받았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오는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관련 교원 복무규정 점검 결과,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