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공수처, 검찰과 10일씩 나눌 방침
윤 측, 구속적부심 신청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속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일 뒤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20일을 검찰과 절반인 10일씩 나눠 갖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 측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된다. 이때 결정서 등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조서를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들의 조서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 “무력 사용, 요인체포 지시 등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공범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기재됐다. 또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공소장에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다른 청에 기소할 수도 있지만 주요 공범들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피고인이 되면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식 공판 기일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은 특정인을 특정 장소로 강제로 끌고갈 때 발부하는 영장이다.
재판은 헌법상 공개가 원칙이라 일반인들의 방청도 가능하다.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명백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허가를 받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