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 밟아
김건희 여사 면회 여부 촉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인정돼 19일 전격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독거실에 구속된다.
향후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일로부터 최대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구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후 검찰이 윤 대통을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체포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며 당장 서울구치소 내에서 생활 처우가 달라진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 받고,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별도의 독거실로 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냈던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기다리는 수용자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또 현재의 정장을 입지 못하고,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입소 절차를 모두 마치면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빨래도 스스로 해야 한다. 화장실에는 비누와 빨래판 등이 있다. 방에서는 TV를 시청할 수 있다. 대부분 녹화 방송이지만 지상파 방송의 뉴스는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영치금으로 다양한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옷·운동화 등 생활용품과 과일·과자·소시지 등 음식도 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더라도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구치소 수용 후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통상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는 현재와 똑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게 된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9일 아침 메뉴는 만둣국,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