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창문 내리고 남의 차량 위로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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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주차된 흰 색 차량 위에 커피가 쏟아져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상적인 주차 구역에 잘 세워둔 차량 보닛 위로 누군가 커피를 종이컵 채로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졸지에 커피 테러를 당한 차주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지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0일 ‘모닝의 커피 테러. 경찰이 수사해 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1일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대전에 거주 중인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퇴근 후 직장 인근인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사 건물 앞 주차 구역에 차량을 세우고 술자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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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6시 53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사 건물 앞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량 위에 커피가 테이크아웃 잔 채로 던져지는 모습이다. [한문철TV 갈무리] |
다음 날 A씨는 출근길에 자신의 차량 보닛과 전면 유리가 커피로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다. 커피를 멀리서 던진 듯 흰색 차량의 보닛과 전면 유리에는 커피 용액이 선명하게 흩뿌려져 있었고, 차량 위에는 테이크아웃 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오전 6시 53분께 모닝 차량 한 대가 자신의 차 옆에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커피잔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흐릿하지만 번호판도 찍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차량 추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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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테러’를 당한 차량이 주차했던 장소(붉은 색 원). [한문철TV] |
해당 도로는 주택 골목가에서 대로로 나가는 길목이어서 A씨는 인근 주택가에 사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A씨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커피 테러를 직접 당하니 참 불쾌하다”면서 “주변에선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 경찰에 경범죄 신고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며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은 3만~5만원 가량인데,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일 당해 신고한 적 있는데, 경찰은 아무 것도 못했고 지자체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신고하니 상품권 보내주더라”, “보험사 대물 신청해서 손세차비 받으라”, “경찰관이 경고라도 하게 해야지, 크게 데여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