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지청, 설 앞두고 월급 밀린 사업주 입건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적발해 처벌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순천에 소재한 A토건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직·퇴직 근로자 51명의 임금·퇴직금 6억 2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입건)했다.

광양에 있는 B사는 재직 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00만 원을 체불한 것이 확인돼 전액 청산토록 지도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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