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수수료로 대다수 업주 부담 실질적 완화
“불황 속 영세 업주 부담 경감 위해 신속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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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우아한형제들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배달의민족이 내달 26일부터 ‘차등수수료’를 적용한 상생 요금제를 운용한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된 상생안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업주들의 중개이용료 부담은 기존 대비 최대 7.8% 포인트 줄어든다. 매출 기준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 배달앱 수준 중개이용료만 내면 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해당 상생요금제는 향후 3년간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배달의민족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 포인트 인하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의 경우, 공공 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평균 주문 금액(2만5000원) 기준,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 감소할 전망이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매 3개월 단위로 구간이 산정되고,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에는 7.8% 중개 이용료가 우선 적용된다.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