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끌어올려 순공사비를 보장해준다. 설계보상비 등이 입찰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덜고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계약예규를 우선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 |
개정안에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으로,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에서 12%로 축소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낙찰률을 기존보다 1.3~3.3%포인트 끌어올리면 순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형공사에서 입찰자에게 기본설계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실시설계 적격자에게도 입찰 탈락자와 동일한 시기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할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한다.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계약 절차도 바꾼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7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계약 미이행 시 잔여공사 이행(계약이행 보증) 주체에 ‘기존 시공사’도 추가한다.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할 때 발주기관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이달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6→8%)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