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10~21일 1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올해 5차례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예정
올해 외국인근로자 전년보다 3만5000명 줄어든 13만명 허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각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25년도 신청일정은 1차 2월 10~21일, 2차 4월 21~5월2일, 3차 7월7~18일, 4차 9월15~26일, 5차 11월 24~28일이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12~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19~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올해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지난해보다 3만5000명 적은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2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으로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별도 배정했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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