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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8세의 나이로 사망한 기상캐스터 요오안나가 MBC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 고인은 MBC에 수 차례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고 그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알려졌는데, 휴대폰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지난 27일 나왔다.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MBC 관계자 네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MBC가 보이는 작태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며 “입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을 척결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MBC가 그간 여러차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을 환기시키는 보도를 해온 점을 거론했다. 그는 “MBC는 그동안 다른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2023년 12월에는 ‘자로 때리고 송곳 찌르고…새마을금고 또 직장 괴롭힘’이라는 보도를 내놨다”며 “이 보도에서 ‘MBC의 폭로 이후로 새마을금고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뿌리깊은 괴롭힘은 변한 게 없다’고 사용자를 질타했다. 참으로 MBC에게 해줘야할 질타”라고 비판했다.
또 “2021년 7월 ‘스트레이트’에서는 ‘죽음 뒤 드러난 ’괴롭힘‘…’직장내 괴롭힘‘ 실태 집중보도’, ‘뉴스하이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블라인드 앱에서 2차 가해 반복돼도 제재 못해’라는 방송을 한 적도 있다”며 “이렇게 남들을 비판해왔던 MBC가 자신의 비정규직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C는 최근 ‘윤 대통령 생일합창에 직원 동원 의혹 경호처…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보도도 했다”며 “생일잔치에 동원된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신랄하게 질타하던 MBC가 자사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웅 전 의원은 MBC가 고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징역이나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MBC는 고인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열거했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한 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