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전진건설로봇 등 52개사, 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투자360]

코스피 6개사, 코스닥 46개사 총 1억7243만주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신세계건설, 전진건설로봇 등 52개사 1억724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이 제한되도록 일정 기간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97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신세계건설과 청호ICT는 오는 6일, 금호에이치티는 8일, OCI 14일, 전진건설로봇 19일, 국보가 23일에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1억526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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