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두차례 반송한 끝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김 여사가 이달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김 여사의 숙대 석사논문은 표절로 확정된다.
1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연구윤리위 측은 지난 달 14일 김 여사가 표절 결과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윤리위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측에 표절 조사결과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었다.
김 여사 측은 조사 결과를 수령한 14일부터 30일 뒤인 올 2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구윤리위의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이의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다.
숙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잇다면 다시 연구윤리위 회의가 개최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며 “만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본조사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숙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동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표절 의혹을 제기해 온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날 표절 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그 동안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보내고 제보자인 민주동문회장에게는 보내지 않았었다.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 참고문헌 목록에는 없는 논문 4편이 인용 표시도 없이 쓰였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