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한항공 1시간 지연시킨 30대…“호기심에” 비상구 건드린 탓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에서 이륙 직전 승객이 비상구를 건드려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 제주에서 김포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KE1326편 여객기 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승무원에게서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던 중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승무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공항경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다.

해당 여객기는 A씨의 행동으로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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