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협중앙회의 위기 대응 역량 제고 차원
신협중앙회의 위기 대응 역량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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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경 [신협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는 신협중앙회가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상한 이상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향후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부터 잠정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