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작은방 갇혀 20㎏으로 굶어죽은 아내…남편 ‘처벌 가볍다’ 비판 쏟아졌지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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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가둬 심각한 기아 상태로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 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웠으며, 창문도 열지 못하게 못을 박았다.

A 씨는 장애가 있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내는 지난해 1월 초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 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A 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도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아내는 결국 다음날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키는 145㎝,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보기 싫고 이웃 주민의 눈에 띄는게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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