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뛴 이유 있었네…아파트 시스템가구 ‘10년간 짬짜미’

55만~330만원 시공비용 상승요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둔촌주공 등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개 가구사의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행위에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하고, 그중 4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겼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담합 결과 평형에 따라 55만~350만원 시공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구사 간 저가수주 경쟁을 회피하고 지명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면서 이 사건의 담합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원 등 제재에 나섰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했다”면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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