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신천지?!’ 이 전 총리, 손배소송 냈지만 패소 [세상&]

재판부, “의견이나 의혹 제시한 것…사실 왜곡으로 보기 어려워”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0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극단 정치 청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총리가 정치·시사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튜버 정씨는 2023년 6월 이 전 총리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또는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정씨가 올린 유튜버 영상 섬네일에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적시한 문구에 대해서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사용해 단정적인 의미를 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영상 제목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천지 신자라는 것인지, 회장과 손을 잡았다는 것인지, 신천지 교인과 교류한다는 것인지 등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정씨를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는데, 서울 남부지검은 검찰은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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