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사 발주자가 지급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대금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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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중아건설은 지난 2023년 기준 연매출 315억원을 기록한 종합건설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3년 3월 한국도로공사와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중아건설은 공사 추진을 위해 같은 해 11~12월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총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아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