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AI·미래형 운송수단 포함
관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안 외에도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반영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및 피출자법인 채무 상환 시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안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수리를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의 100%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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