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콘서트? 조용히 해라” 흉기 들고 행인 쫓아간 50대 벌금형

인천지법, 벌금 800만원 선고
콘서트 소음·주차 문제에 화 나 범행


가수 싸이 공연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싸이 공연을 보러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싸이 콘서트에 가던 B(37)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며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위협했다. 이에 B씨가 “흉기로 찌른다는 거냐”고 따지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냈고, 놀라 달아나는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400m가량 뒤쫓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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