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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000만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000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000만원), 수학(57억1000만원), 사회(37억7000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시작됐다가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알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수억 원을 받거나 대규모 문항 제작진을 구성한 뒤 자기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 공급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문을 시달한 이후 교원의 문항 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또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